기타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다만, 기한 내라도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취득한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결정됩니다.

상속부동산 취득세의 상황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신고 경로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세액 신고
  2.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산출세액 신고
  2. 신고한 세액을 해당 기한까지 납부

기한 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등기 신청서를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2. 접수 당일까지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기한 준수: 신고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가 합산되는 상황 방지
  • 처분 전 신고 상태 점검: 신고 없이 매각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 가산되는 상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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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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