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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 전에 취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분할협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합의가 지연되어도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민법상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에 지분이 변경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인정됩니다.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2. 상속인별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
  3.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
  4.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법정상속분 신고: 분할협의 지연이나 소송은 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진행
  • 무신고가산세 주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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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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