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합의가 지연되어도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민법상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에 지분이 변경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인정됩니다.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상속인별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법정상속분 신고: 분할협의 지연이나 소송은 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진행
- 무신고가산세 주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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