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거나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부동산 상속등기 처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사망 시점에 등기(공적 장부에 기록)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채무 이행의 보증)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려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에 대외적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수령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상속등기를 적기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나 담보 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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