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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과세받은 상황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 사실만으로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귀하가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불가

상속재산 합산에 따른 장려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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