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세 납부 여부나 분할납부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인 상속개시일에 즉시 취득됩니다. 별도의 등기나 상속세 완납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완전히 취득하게 됩니다.
기타
상속개시일에 따른 소유권 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며, 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은 조세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일 뿐, 소유권 취득 시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 처분: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등기 진행
-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하며 소유권 취득 시점과는 무관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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