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모두 공동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취득세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다른 상속인의 미납 상속세 3억 원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가능 |
| A가 본인이 받은 재산 5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각자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한도와 취득세 미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납부 한도 판단: 상속세 신고서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 가액 확인
- 취득세 미납 확인: 위택스 등에서 납부 현황을 확인하여 공동 대응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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