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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각각 어떻게 납부하나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납부 관할은 어디인가요?

상속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세목별 납부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절차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2.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세액 납부
  3.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취득세 납부 절차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2. 지자체 금고나 금융기관 등 수납대행기관에 세액 납부
  3.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먼저 납부

납부 기한 연장이나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려면

  1. 납부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까지 연장 여부 점검
  2. 연부연납 제도 신청: 가업상속 등 요건을 갖추어 세액을 장기간 나누어 내고자 하는 경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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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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