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자산별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취득 원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산정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10%(1억 원 이하)에서 50%(30억 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자산을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자산을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소득세법」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
- 보유기간에 따라 70%(1년 미만)에서 기본세율(2년 이상, 6~45%)을 적용
취득세 계산
-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 상속(2.8%)이나 유상거래(1~3%) 등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
세목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점검: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원인별 취득세율 확인: 상속받은 자산이 농지인지 그 외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확인 후 적용
- 구간별 상속세율 판단: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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