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부과되며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기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재산권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대가성(서로 주고받는 관계) 여부와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 이전 | 자산의 매도·교환 등을 통한 유상 이전 |
| 납세의무자 | 상속을 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 |
| 과세 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 |
| 세율 체계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기본세율(6~45%) 또는 보유 기간별 차등 세율 |
| 주요 공제 | 거주자 사망 시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
상속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개별 납부 능력 확인
- 양도소득세: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도 전 보유 기간 확인
- 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5억 원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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