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타
상속세는 상속인의 인적 구성과 재산 유형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소득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 기본 공제 항목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중 선택 | 소득별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 보유 및 대상 공제 |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6~30%) |
| 주요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에서 30%까지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상속 시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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