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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 요건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 당시 시가 신고를 통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무상으로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양도소득세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과세 대상상속재산 전체 가액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적용 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645% (기본세율) 또는 단기보유 시 4070%
주요 공제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5억~30억 원)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상속 자산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1. 상속세 면제 여부 판단: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2. 취득가액 상향: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 당시 가액을 시가로 신고
  3. 양도 시기 판단: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할 경우 40~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고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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