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 부동산의 처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물건의 권리를 넘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등기 및 관련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 동일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상속 부동산 매도 시 세금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금 납부 기한 점검: 취득세와 상속세를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확인
- 생전 계약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약했다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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