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기타
법정상속분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공동 소유 재산)의 보존행위(재산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만 따로 등기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분 등기 신청
- 다른 상속인들의 주소 증명 서면을 준비
-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신청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
-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 절차를 진행
세금 가산세를 방지하고 등기를 진행하려면
- 세목별 납부 기한 점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상속세와 취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
- 상속 등기 시기 조절: 등기는 법적 의무 기한이 없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쟁 해결 후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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