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상속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어떤 순서로 결정하나요?
-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분할
-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을 적용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
-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가산
-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지분 비율은 1.5 : 1 : 1임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생전 증여 재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권 인정
- 기여분 가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지분에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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