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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상속 등기를 완료하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불가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상속 등기를 완료한 경우가능

상속 부동산의 처분 요건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무엇을 이행해야 하나요?

  1.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절차 이행
  2. 시가 평가 점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 전 시가 평가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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