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재산 처분을 위한 상속등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부동산 매매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
-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
-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상속재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을 관리하려면
- 상속세 부담 변화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하면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점 확인
- 상속세 결정 영향 유의: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매매가 발생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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