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 계약과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한인 6개월보다 3개월의 기간을 더 부여받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부터 매각까지의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토지대장 등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에 상속인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토지 매각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진행
상속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 매각 시점 결정: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매각하여 매각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차익 발생 방지
- 취득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 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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