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 B, C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1인이 본인의 상속지분만 따로 떼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1인이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유물(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을 대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범위를 점검하려면
- 전원 합의 확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전원의 합의 여부를 확인
- 신청 범위 점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때는 1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자기 지분만 특정하여 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 범위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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