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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등기 요건과 취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나 등기 신청 시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 신청 당일까지 신고와 납부 완료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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