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관할 관청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목별 신고 장소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신고

  1.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2.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상속세 신고

  1.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피상속인 주소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신고 기한 연장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되므로 해당 요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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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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