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납부기한은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상속인 거주지와 등기 여부에 따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2. 해당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확인
  2.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3. 해당 기한 내에 산출한 세액 납부

기한 내 등기를 하려는 경우

  1. 재산권 취득 사항을 공부(공적 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준비
  2.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3. 접수 당일까지 해당 세액 모두 납부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판단하려면

  1. 9개월 연장 적용 여부 판단: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
  2. 등기 일정 점검: 법정 기한 전이라도 등기를 접수하려면 접수 당일까지 세금 납부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 취득세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인 간의 협의가 늦어져서 재산 분할이 안 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