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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을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2.8%에서 2%를 차감한 0.8%의 취득세율과 0.16%의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총 0.96%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족의 거주 관계를 기록한 문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 2.8% 확인
  2.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차감하여 0.8%의 취득세율 산출
  3. 취득세 특례세율의 20%에 해당하는 0.16%의 지방교육세 산출
  4. 과세표준에 합계 세율 0.96%를 곱하여 최종 납부 세액 결정

산출식: 과세표준 × (0.8% + 0.1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따른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 공제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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