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자산 가치가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해당 자산의 가액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고친 사실이 있다면 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 자산의 상황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취득가액 산정 기준 | 비고 |
|---|---|---|
|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 객관적 가액 우선 적용 |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시지가·기준시가 등 |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
| 세무서 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 또는 경정된 가액 |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시가 인정 범위 확인: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 등 본인 자산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가액이 있는지 우선 점검
- 결정·경정 여부 대조: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서에서 가액을 다르게 확정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보충적 평가액 산정: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할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가액 확정
따라서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망 당시의 객관적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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