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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방식의 법적 효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각 방식이 정한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법정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별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 방식작성 및 실행 절차추가 요건 및 기한
자필증서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도 직접 쓰고 날인
녹음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하여 녹음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함께 말하여 녹음
공정증서증인 2명 참여 하에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함공증인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유언장 엄봉 및 날인 후 증인 2인에게 제출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을 받음
구수증서급박한 사유 시 증인 2인 중 1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함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 검인을 신청

유언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인을 신청하려면

  1. 내용 수정 및 삭제: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여 효력 유지
  2. 법원 검인 신청: 구수증서 방식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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