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유언 방식의 법적 효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각 방식이 정한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법정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별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유언 방식 | 작성 및 실행 절차 | 추가 요건 및 기한 |
|---|---|---|
| 자필증서 |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도 직접 쓰고 날인 |
| 녹음 |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하여 녹음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함께 말하여 녹음 |
| 공정증서 | 증인 2명 참여 하에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함 | 공증인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비밀증서 | 유언장 엄봉 및 날인 후 증인 2인에게 제출 |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을 받음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 시 증인 2인 중 1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함 |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 검인을 신청 |
유언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인을 신청하려면
- 내용 수정 및 삭제: 자필증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여 효력 유지
- 법원 검인 신청: 구수증서 방식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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