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재산을 방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에만 수색 공고와 분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재산을 방치한 경우 | 국고 귀속 불가 |
|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어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 국고 귀속 가능 |
상속재산의 국고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의 존부(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상속인 수색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고, 특별연고자(고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 등)에 대한 분여 절차까지 완료된 후에야 남은 재산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분여를 청구하려면
- 재산 관리: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승계되므로 상속인 명의로 진행
- 상속권 주장 점검: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
- 분여 청구 기한 확인: 특별연고자는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분여를 청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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