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원인에 따라 협의서 첨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때는 제출하지 않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 | 미첨부 |
| 상속인들이 특정인의 단독 소유로 합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 필수 첨부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이 협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상속인 간의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합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협의서 원본 준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원본 준비
- 증명 서류 제출: 협의서 날인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함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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