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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등기 원인에 따라 협의서 첨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때는 제출하지 않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미첨부
상속인들이 특정인의 단독 소유로 합의하여 등기하는 경우필수 첨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이 협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상속인 간의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합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1. 협의서 원본 준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원본 준비
  2. 증명 서류 제출: 협의서 날인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함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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