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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은 거래 은행별로 방문해서 뽑아야 하나요?

처음부터 모든 은행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와 잔액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출금 상세 내역이나 통장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는 명의인(통장 주인)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지자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2.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또는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를 신청
  3. 신청 후 3~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
  4. 상세 내역이 필요한 계좌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려면

  1. 조회 기한 확인: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조회
  2. 신청 장소 확인: 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은 방문 신청 접수처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장소를 미리 확인
  3. 필요 서류 준비: 상세 내역 발급이나 상속 재산 인출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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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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