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뺀 부족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 합산
- 채무 전액 공제
-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 산출
- 유류분액에서 사전증여액과 순상속분액을 차감하여 부족액 계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사전증여액 - 순상속분액
유류분 반환 범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여 보상 여부: 사전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인지 확인하여 상속분 제외 여부 판단
- 상속권 주장 범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주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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