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 B의 상속세 미납분을 대신 납부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B의 미납 세액까지 완납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세 부담분만 납부하고 B의 미납분은 방치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다른 상속인의 의무를 면하게 한 자는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한 원금뿐만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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