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끼리만 재산 분할을 협의하는 경우 | 불가 |
법정상속분 등기와 분할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전원의 동의가 없는 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는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전원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려면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진행
- 법정 지분 적용 유의: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없으며 법정 지분만 적용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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