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 해당 여부, 산정 기초재산에 따른 부족액 발생 가능성,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류분 권리자 자격과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류분 반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3분의 1의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24년 9월 20일 법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과 반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파악
- 증여재산 산입 범위 결정
- 유류분 부족액 발생 여부 판단
- 반환 의무 비율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려면
- 단기 소멸시효 확인: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경과 여부 점검
- 장기 소멸시효 확인: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증여나 유증된 자산이 어떻게 포함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