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후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면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협의를 취소하고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분할 협의의 결론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거액의 사전증여 사실을 숨겨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모른 채 분할 협의를 마친 경우 | 가능 |
| 사전증여 사실이 있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여 분할 협의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허위 사실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상속분을 미리 받은 사람)가 있다면 그 증여분을 상속분에서 공제하여 재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을 신청하려면
- 취소권 행사: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협의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취소의 정당성 판단: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대방의 사전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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