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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식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겨주고 사망한 사람)의 유언 유무에 따라 분할 경로가 결정됩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지정에 따르고, 유언이 없거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에 의한 분할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을 배분

협의에 의한 분할

  1.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분할 협의를 진행
  2. 시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할 방법을 결정

재판상 분할

  1.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
  2. 법원 결정에 따라 현물 또는 경매 대금을 나눔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분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유언 내용 점검: 피상속인이 5년 내의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했는지 확인
  2.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협의분할 시 전원이 참여했는지 확인하여 절차 진행
  3. 기존 권리 관계 확인: 분할의 소급효가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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