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나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거주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가능
외국 거주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8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가능
국내 거주 상속인 A씨가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불가

상속세와 취득세의 법적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등기하거나 외국에 거주할 때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1. 거주지 요건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2. 등기 시 취득세 납부: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 면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 금액이 클 때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