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지방세인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과거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는 국세에만 해당하며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괄공제는 국세인 상속세에만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재산 가액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가구 1주택 여부: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 후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확인하여 0.8%의 특례세율 적용
- 부동산 용도: 상속받는 물건이 농지인지 그 외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세율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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