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자녀 3명이 나누어 가질 때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며, 분할 시점이나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지분을 재분할하여 특정인의 지분이 늘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협의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특정 자녀의 지분이 당초보다 늘어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
상속재산 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각 상속인은 지분 가액의 2.8%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특정인이 법정 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분 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김)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협의 완료
-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지분 조정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 대가를 지급받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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