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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후에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배분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에 미달한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이후 협의 과정에서 유류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 A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A가 분할협의를 마쳤으나 나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가능
자녀 A가 분할협의서에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서명한 경우불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유류분 반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합니다. 협의 결과로 취득한 재산 가액이 이에 미달한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 개시 시점 기준: 사망 전 작성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성 판단
  2. 생전 증여 재산 확인: 분할협의 당시 몰랐던 증여 재산 발견 시 유류분 부족액 재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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