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 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이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청구
- 법원은 현물 분할(물건 형태 그대로 나눔)이나 경매 또는 가액 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하려면
- 상속인 전원 포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누락되면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당사자 포함 여부 확인
- 조정 신청 여부: 심판 청구 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므로 미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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