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하고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절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안심상속 서비스와 상속세 신고 및 포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 정부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등 고인의 재산 내역을 통합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한은 9개월로 연장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상속포기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 해당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포기가 수리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상속 관련 법정 기한을 준수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거주지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 요건 확인
- 상속포기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효력 발생 확인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기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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