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을 제한하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도 합의를 통해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순위에서 태아(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려면
- 유언장 확인: 분할 금지나 방법 지정 여부를 파악하여 그 취지에 따라 분할 절차를 진행
- 상속인 명단 점검: 태아가 있는 경우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 과정에 포함
- 분할 금지 약정 기간 설정: 상속인들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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