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와 상속세 신고 및 부동산 등기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는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비대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상속 등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려면 등기신청인이 사전에 등기소(부동산 권리 관계를 기록·관리하는 곳)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한 번 완료하면 이후에는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등기 신청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비대면 상속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메뉴에 접속
- 상속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상속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의 상속세 전자신고 메뉴를 이용
- 상속인 목록과 재산 명세 및 분할 내역을 작성
- 증빙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부동산 상속 등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메뉴를 선택
- 사전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제출
비대면 상속 절차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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