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세금 종류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일반주택을 팔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상속주택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를 둡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 외에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 넣지 않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순위 | 소유자 결정 기준 | 비고 |
|---|---|---|
| 1순위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간주 |
| 2순위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분이 동일할 경우 거주 여부 확인 |
| 3순위 | 최연장자 | 거주 여부까지 동일할 경우 나이순 적용 |
-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제외 확인: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적은 사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 종합부동산세 5년 한시 적용 확인: 상속 후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
- 일반주택 양도 순서 준수: 반드시 기존에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정리하면 상속주택은 세목별로 주택 수 제외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양도 순서와 보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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