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세목별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타
세목별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동안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 및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목 | 주택 수 제외 및 특례 주요 요건 |
|---|---|
| 취득세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
| 종합부동산세 | 상속 후 5년 이내 또는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기준 충족 시 특례 적용 |
| 양도소득세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특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주택 수 제외 혜택 적용
- 일반주택 우선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를 위해 상속주택보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
- 지분율 및 공시가격 확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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