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 후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8년이 경과한 경우 | 부과 가능 |
|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 부과 면제 |
상속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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