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기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한정승인 후 5일 내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한정승인 후 채무 정리 절차를 이행하려면
-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에게 공고
- 법원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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