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모두 안 경우 | 해당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 상속인 A가 사망 사실은 알았으나 자신이 상속인임을 모른 경우 |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시작됨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 단순히 사망 소식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까지 인지해야 기간이 시작됩니다.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신청하려면
- 상속인 인지 시점 확인: 사망 시점과 다르다면 실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간을 계산
- 관할 법원 확인: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진행
- 기간 연장 신청: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포기가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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