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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포기의 소급 효력과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빚 분담분을 나누어 승계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순위상속 대상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빚이 승계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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