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증여재산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2년 전에 증여받았으며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 반환 의무 없음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증여받아 타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 반환 의무 있음 |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 반환 범위를 판단받습니다. 다만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의 반환 의무를 판단하려면
- 유류분 침해 여부: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점검
- 손해 가해 의사: 상속개시 1년보다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반환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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