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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도 상속포기에 영향이 없나요?

납부 재원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상속포기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고인의 예금 등 상속재산으로 요금을 납부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큽니다.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은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의 미납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고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요금을 납부한 경우상속포기 불가
상속인이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고인의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상속포기 가능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제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재산의 가치를 변경하거나 소모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소비하는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효력을 유지하며 통신 요금을 처리하려면

  • 상속재산 사용 주의: 고인의 예금이나 현금을 인출하여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
  • 해지 시 요금 정산: 상속포기 결정 전까지 휴대폰 해지 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 요금을 정산하지 않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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