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한 후 남은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은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1억 원과 채무 2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선택한 경우 | 모든 채무 변제 의무 발생 |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의무 발생 |
단순승인에 따른 채무 승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국세는 일반 채권(돈을 받을 권리)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상속세가 먼저 차감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의 고유재산(상속 전부터 가진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 채무를 변제하려면
- 한정승인 신청 여부 판단: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
- 재산 규모 산정: 상속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므로 세금 납부 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 규모를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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